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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결손분 한시 지원 外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결손분 한시 지원 外

등록 2020.04.17 10:19

안성렬

  기자

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3, 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 4월 수업료 학부모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전액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사립유치원이다.

3, 4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할 방침이다. 유아 1인당 최대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0,000원과 방과후과정 수업료 24,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학부모, 교직원, 사립유치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빠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살리기 모색 시설사업비 조기집행 방안 논의
교육 시설사업비 편성·집행 조정 회의 열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난 16일 남부청사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 시설사업비 편성·집행 조정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교육 시설사업 분야에서 효율적인 사업비 편성과 집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와 개학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했으며 행정국장과 시설과장,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을 비롯해 시설업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시설사업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설사업비 조기집행 방안과 기존 사업비 재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안건은 ▲방학기간 단축으로 인한 시설사업비 추진 방향 ▲석면, 내진 등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사업 재편성 여부 ▲누수, 탈의실, 포장, 도색과 같이 학기 중 추진 가능한 사업비 재편성 여부 ▲책걸상, 칠판, 방송장비 등 자산 취득성 사업비 재편성 여부 ▲체육관 개방으로 인한 추가시설비 편성 여부 ▲학교사업 추진 시 장애요인 해결방안 등이다.

도교육청 신현택 시설과장은 “개학연기로 방학 기간이 단축돼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을 구분해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며 “조기집행과 예산 재편성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도교육청 교육환경시설사업비 편성 예산은 총 2,540억 원이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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