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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안내···50여만 매장서 사용가능 外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안내···50여만 매장서 사용가능 外

등록 2020.04.16 09:58

안성렬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맘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흔히 알려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 1~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천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편의점(가맹점)·농축협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천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인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레저·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충전소·자동차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에서 한번에 신고하세요”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와 국세(종합소득세)를 지자체와 세무서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자체 직접신고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10%)로 신고 받아 세금만 지방자치단체 계좌로 납부했으나, 지역에 맞는 공제·감면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 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

정부는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외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국세청이 처음으로 함께 운영하는 합동 신고센터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도내 25개 세무서와 31개 시·군 관공서 총 56곳에 각각 설치·운영된다.(오산·양평·가평·연천 등 4개 시군은 탄력적 운영)

이곳에서는 시·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 140명과 국세청(세무서) 국세 담당직원 53명이 교차 근무하며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수행한다. 납세자는 도내 56곳 중 주소지 관계없이 원하는 곳에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신고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민원을 분석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센터 운영 기간 시·군과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8월 31일)까지 연장해준다. 신청은 5월 중 ARS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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