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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율 과도한 원유ETN, 13일부터 단일가매매 시행

괴리율 과도한 원유ETN, 13일부터 단일가매매 시행

등록 2020.04.09 20:37

이어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3일부터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이 지나치게 확대된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 단일가 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단일가 매매가 시행될 시 거래소는 30분 단위로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한다. 이러한 매매 방식은 거래소가 해당 종목의 괴리율 수준이 정상화할 것으로 판단할 때까지 유지된다.

단일가 매매 대상은 오는 10일 장 종료 기준으로 괴리율이 30%를 초과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보유 물량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ETN 종목이다.

이와 함께 괴리율이 과도한 ETN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기간도 연장된다.

만일 매매거래 정지 이후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괴리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거래소가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거래 정지가 연장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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