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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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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