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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논란’ 딜로이트안진 검찰에 고발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논란’ 딜로이트안진 검찰에 고발

등록 2020.04.09 09:47

장기영

  기자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진=교보생명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진=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와 재무적 투자자(FI)간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등의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앞서 공정시장가치(FMV) 산출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한데 이은 국내 법적 조치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딜로이트 안진이 일부 FI의 의뢰를 받아 의도적으로 평가 기준일을 앞당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FI 측 풋옵션 행사 시점은 2018년 10월 23일이지만 같은 해 6월 기준 직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평가에 활용했다는 게 교보생명 측의 설명이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성실의무 등) 제3항, 제22조(명의대여 등 금지) 제3항 등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의뢰인이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을 통해 “딜로이트 안진이 산정한 FMV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번 검찰 고발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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