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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4월 회사채 무더기 만기, 위기 수준 아니다”

한은 “4월 회사채 무더기 만기, 위기 수준 아니다”

등록 2020.04.09 09:21

정백현

  기자

채권 만기 우려 크지만 시장에서 해결 가능할 것회사채·CP 직매입, 법률적 문제 탓에 실현 어려워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 사진=뉴스웨이DB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 사진=뉴스웨이DB

4월 중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규모가 다소 큰 상황에서 이른바 ‘4월 기업자금 위기설’이 연이어 불거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에 이어 한국은행에서도 4월 위기설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수치상의 우려일 뿐 위기로 비화할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된 각종 현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한은 금융시장국은 4월 위기설과 관련해 “이달 중 만기도래 채권 규모가 비교적 커서 시장의 우려가 큰 점을 한은도 알고 있다”면서 “다만 우량 물량은 시장 자체 수요가 있고 한은의 유동성 공급 확대와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등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비우량 채권 역시 정책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이나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을 통해 차환 발행이 상당부분 지원되는 만큼 전체적인 채권 차환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채나 CP를 중앙은행인 한은이 인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은 운영 관련 법률인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근거가 부족해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은 법규제도실은 “한은법 80조가 규정한 은행 이외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은 대출로 한정한다”면서 “회사채·CP 직매입은 실질적으로 신용대출과 같은데 이를 허용할 경우 금융기관으로 한정한 대출이 외부에도 허용되는 제도적 불합리함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이 회사채나 CP 직매입을 하기 어려운 것은 금융통화위원 손해배상 책임 조항 때문이 아니라 법적인 역할 제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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