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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가격리 불가능한 해외입국자에 격리장소 지원

대구시, 자가격리 불가능한 해외입국자에 격리장소 지원

등록 2020.04.08 13:19

강정영

  기자

동대구역 맞이주차장에 해외 입국자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임시생활시설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이용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대응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대응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8일, 전일 대비 추가확진자 9명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추가확진자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해외 입국자에 대해 공항에서 주거지까지 이송지원, 찾아가는 이동 검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였으며,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격리해제 기준을 적용해 왔다.

대구시는 4월 1일 이후, 하루 평균 183명의 해외 입국자가 대구로 유입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로부터의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동대구역 맞이주차장에 해외 입국자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가 KTX(광명역→동대구역) 또는 공항리무진(인천→대구)을 통해 대구에 도착하는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함으로써, 감염여부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방문 검체에 따른 거부감과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또, 해외 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대비하여 격리장소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입국자는 주소지 격리가 원칙이나, 자가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을 이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따른 가정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대구 그랜드호텔과 토요코인 동성로점을 기존 대구거주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로 운영한다.

또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대구시 CCTV 관제센터 및 8개 구·군 상황실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4시간 관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격리자를 주 2회 불시점검하여 이탈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강제퇴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7일 18시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대구시 해외 입국자는 전날 대비 179명이 증가한 총 1,654명이다.

이 중, 1,285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1,108명이 음성 판정을, 16명(공항검역 8, 보건소 선별진료 8)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16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나머지 369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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