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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와 현장교육협의회 실시···온라인 개학 의견 수렴 外

[경기도교육청] 교육단체와 현장교육협의회 실시···온라인 개학 의견 수렴 外

등록 2020.04.08 10:57

안성렬

  기자

사진=경기도교육청사진=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일 개학연기에 따른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경기교총·전교조 경기지부·경기교사노조와 ‘2020 현장교육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과 온라인 개학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 장지철 전교조경기지부장, 정수경 경기교사노조위원장, 각 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5주간의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 준비 상황을 교원단체·교원노조와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온라인 개학은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것이니 원격수업 진행이 당장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토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며 "앞으로도 3개 단체가 어려운 시기지만 학생을 위해 여러 대안과 희망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건축심의위 운영으로 건축 설계 전문성 높여
설계비 5천만 원 이상 교육시설 사업 대상으로 적정성·타당성 심의

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육시설사업 추진 시 건축 설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학교, 체육관, 야영장, 직속기관 등 교육시설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부실한 건축기획을 예방하고 설계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심의위원회는 설계비 5천만 원 이상 교육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적정성과 타당성, 지속가능성을 심사하고 해당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내용은 ▲사업규모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방안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향후 시설 활용계획 등이다.

심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건축계획, 설계, 교육시설(내·외부), 조경분야 전문가 9명으로 임기는 2년 이내다.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운영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을 매월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심의위원 ▲건축계획분야 8명 ▲건축설계분야 8명 ▲교육분야 6명 ▲교육시설분야(내부) 4명 ▲교육시설분야(외부)·조경분야 8명으로 인력풀을 만들었다.

도교육청 신현택 시설과장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교육시설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 활동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교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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