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범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는 한편 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쓰는 관리자가 더 있다고 언급했다.
그 중 현역 육군 일병인 ‘이기야’는 전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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