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엠텍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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