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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시행... 40% 감축 목표

경북도,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시행... 40% 감축 목표

등록 2020.04.05 17:15

강정영

  기자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는 제철·제강, 전자관련 업종 등 다량배출 사업장이 집중된 포항·경주·구미·영천·경산·곡 등 6개 시군에 대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북에서는 100여 개의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삭감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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