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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구속기간 13일까지 연장···“공범들 실제로는 몰라” 주장

조주빈 구속기간 13일까지 연장···“공범들 실제로는 몰라” 주장

등록 2020.04.03 11:04

김선민

  기자

조주빈 구속기간 13일까지 연장···“공범들 실제로는 몰라” 주장. 사진=이수길 기자조주빈 구속기간 13일까지 연장···“공범들 실제로는 몰라” 주장. 사진=이수길 기자

검찰이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에 대한 6차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하고 있다.

법원이 전날 검찰이 신청한 조씨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검찰의 공범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2차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기한인 오는 13일까지다.

이날 조사에는 조씨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도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자금책 등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다. '박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모든 공범을 실제로는 모른다고 한다.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속이고 본명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공범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유료 회원 규모와 수익 규모, 수익 배분 기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조씨와 박사방 운영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도 오늘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박사방 운영과 조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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