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14만2천556t에 달했다.
이는 반입총량제 적용 기준 연도인 2018년 같은 기간 반입량 13만211t보다 무려 9.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화성시는 반입총량제 시행 3개월 만에 1년 반입 총량을 넘겨 내년에 일정 기간 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는 등의 벌칙을 받게 됐다. 화성시의 올해 1∼3월 반입량은 2천952t으로 올 한해 폐기물 반입 총량 2천584t보다도 많다.
이처럼 올해 반입 총량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년 전체 반입 총량 대비 올해 1∼3월 반입량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서울시 강서구(36.8%)·은평구(31.9%), 경기도 남양주시(43.5%)·김포시(38.8%)·광주시(38.1%), 인천시 중구(38.5%)·계양구(31.2%)·서구(29.9%) 등이다.
이 같은 추세로 폐기물 반입이 이뤄질 경우 이들 지자체도 내년에 일정 기간 직매립 생활 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올해 할당된 총량을 초과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물리고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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