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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조2천억 긴급 지원

대구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조2천억 긴급 지원

등록 2020.04.02 17:57

강정영

  기자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19 특례보증 대출상품과 市 경영안정자금을 연계해 0%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올해 8,000억원 규모로 계획했으나, 최근 자금수요가 폭증해 3월말 현재 상반기 자금의 70%이상이 소진됐으며, 지난 추경에서 하반기 자금 3,500억원과 추가자금 4,000억원을 확보해 총 1조 2,0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대구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차보전율은 대출금액과 우대여부에 따라 1.3~2.2%로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당초 8,000억원 규모에서 추가 확대된 4,000억원 전액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하고,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이차보전율을 0.4%p 특별우대 적용해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규모 확대와 함께 대구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경감을 위해 0%대 금리의 대출 지원책을 시행한다.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 19 특례보증 대출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에서 2.3%~2.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대구시는 코로나19 특례보증 대출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연계해 대출금리에서 평균 1.8%의 이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은 0.5~0.8%의 금리만 부담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특례보증 한도이내이며 이자지원 기간은 1년이다. 1년 경과 후부터는 약정한 시중은행 금리가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코로나19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신용등급 1~10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특례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해 신청 시점에 연체보유나 세금체납 등이 없다면 저신용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과 접수창구를 8개 시중은행에 위탁하고 심사서류도 간소화해 신속한 대출을 지원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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