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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또 다른 공익근무요원 구속영장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또 다른 공익근무요원 구속영장

등록 2020.04.02 13:50

김선민

  기자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또 다른 공익근무요원 구속영장. 사진=이수길 기자‘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또 다른 공익근무요원 구속영장. 사진=이수길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공익근무요원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모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맡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A씨가 근무했던 주민센터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모두 14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이가운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은 3건으로, 닉네임 '갓갓'이 운영한 N번방과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운영한 '프로젝트 N방'이 수사대상이다.

경찰이 파악한 이곳 3개 텔레그램방의 운영자는 9명, 유포자는 14명, 단순 소지자는 93명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 103명을 확인해 이중 47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 신고가 없으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거나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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