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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1893억원 추경 확보’ 外

[성남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1893억원 추경 확보’ 外

등록 2020.04.02 10:21

안성렬

  기자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 소상공인 생계안정, 일자리 창출 등 예산 중점 편성

성남시청성남시청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난 1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1,893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남시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기 위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지원사업’ 예산들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금 942억 5,000만원(전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6억원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금 203억 8,400만원 ▲성남사랑상품권 1,000억원 10%특별 할인판매 지원금 121억 5,000만원 ▲공공근로 및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등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비 93억 3,6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금 21억 900만원 ▲어린이집 장기휴원에 따른 운영지원비 17억 9,100만원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 청년인턴 채용 20억 5,900만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우리 모두가 합심하면 지금의 어려운 시기는 결국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이 점이 제가 연대안전기금에 ‘연대’라는 단어를 넣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며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핀셋지원과 보편적지원을 연대적으로 진행해나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하수도 요금 5개월간 50% 감면

성남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5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처다.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 고지분부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부과한다. 5개월간 감면액은 상수도 요금 95억원, 하수도 요금 85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다.

최창규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성남시 상하수도 생산·처리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63%에 그쳐 요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고통 분담과 지역경제 회생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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