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4월23일)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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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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