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31일 거래소의 감사의견 비적정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공시에 “현재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완료한 후, 당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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