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별로 지정된 접수 장소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50만원, 2인 60만원, 3인 70만원, 4인이상 80만원을 구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실업급여 대상자·공무원·교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한시생활지원금 54억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112억원의 특별지원금이 별도로 지원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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