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11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됐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5,000여명에게 1인당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 17,000여명에 대해서는 120억원을 투입해 1인당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은 기존 시비 예산 159억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디딤돌사업(4,500명) 외에 추가로 국비 140억원을 투입해 2,800여명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주40시간 기준)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의 경우 4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 온라인, 현장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소정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다.
특고·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4월 9일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초 구·군별로 공지할 예정이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구직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와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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