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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결산법인 40곳, 상장폐지 절차 밟는다

작년 12월 결산법인 40곳, 상장폐지 절차 밟는다

등록 2020.03.31 15:33

허지은

  기자

상장폐지사유 발생기업 전년比 7개사 늘어코스피 7개사·코스닥 33개사 상장폐지 목전이의신청서·개선기간 이후 최종 상폐 결정

작년 12월 결산법인 40곳, 상장폐지 절차 밟는다 기사의 사진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결산법인 40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가 31일 발표한 ‘2019사업연도 12월결산법인 결산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2019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친 기업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7개사, 코스닥시장에서 33개사가 올해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됐다.

코스피 7개사 중 신한, 웅진에너지 등 2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부적정)’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4월 9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컨버즈, 하이골드8호 등 5개사는 올해 신규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은 이의신청서 제출 이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차기 감사의견 제출시까지 상장 폐지 결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재감사로 감사의견을 바꿀 수도 있다.

청호컴넷은 자본잠식 50% 이상, 흥아해운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됐다. 반면 동부제철과 한진중공업은 각각 감사의견 적정, 자본잠식 50% 이상 문제를 해소해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키위미디어그룹의 경우 자본전액 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분기 매출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결산법인 40곳, 상장폐지 절차 밟는다 기사의 사진

코스닥에서는 33개사가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됐다. 코나아이 등 32개사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범위 제한 한정, 의견 거절)’과 관련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중 피엔텔 등 10개사는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오는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파인넥스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최근 2년간 3회 이상 법정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또 미제출한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픽셀플러스 등 28개사는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 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반면 이에스브이 등 14개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 해제됐다.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편 예스24 등 1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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