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17일부로 진에어에 대해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운항 허가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지속적인 경영문화 개선으로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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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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