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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집회금지 전 지역 확대 外

[성남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집회금지 전 지역 확대 外

등록 2020.03.31 10:29

안성렬

  기자

성남시청성남시청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의 하나로 31일 새벽 0시를 기해 성남 모든 지역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앞선 12일 새벽 0시부터 성남시의료원 앞 등 15곳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데 이은 전면 확대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다.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가운데 이와 배치되는 산발적 또는 소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집회 금지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에선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가 금지된다. 어기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에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예방 무증상 해외입국자 수송부터 진단검사까지

성남시가 전세버스를 이용해 해외입국자들을 자체 특별 수송하는 모습성남시가 전세버스를 이용해 해외입국자들을 자체 특별 수송하는 모습

성남시는 지난 30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까지 하루에 여섯 차례 미국과 유럽에서 입국한 무증상 시민들을 자체적으로 수송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8일, 29일 이틀에 걸쳐 관용차량으로 공항에서 자택까지 수송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무증상 입국자 중 성남시민이 대상이다.

이들은 공항에서 입국자 전용 5300번 공항리무진 버스를 타고 성남시 서현역 정류장에 하차하면 성남시는 전세버스 2대를 투입,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자택까지 수송할 방침이다. 이들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조치가 된다.

또한 5300번 공항리무진 버스 및 수송 지원차량은 운행 후 즉시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해외 입국자들이 잇따라 양성판정을 받고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시가 이들을 특별 관리해 감염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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