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는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원들의 보수 지급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지급된 보수 금액이 5억원을 넘는 사람은 김태오 회장이 유일했다.
김 회장은 급여로 4억2400만원, 상여금으로 1억5400만원을 받았다. 다만 급여에는 대구은행장 겸직으로 발생한 은행장 급여(2억6200만원)가 제외됐다. 따라서 김 회장이 지난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받은 보수 총액은 8억4000만원이 된다.
DGB금융지주는 김 회장의 보수 수령액에 장기성과연동형 보상주식 1만8535주와 장기성과연동 현금보상 2억150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식과 보상금은 선임 후 3년 되는 시점이나 퇴임 시 회사 경영성과와 주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된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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