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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貨 120억달러, 한미 통화스와프 통해 오는 2일 국내 유입

美貨 120억달러, 한미 통화스와프 통해 오는 2일 국내 유입

등록 2020.03.29 12:00

정백현

  기자

미국 달러화.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미국 달러화.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지난 19일 체결한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에 따라 오는 4월 2일 1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가 우리 외환시장에 공급된다. 이는 지난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당시 1차 공급 규모보다는 세 배 늘어난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따른 자금 공급을 시작하면서 이 자금을 활용한 첫 번째 경쟁입찰 방식의 외화 대출을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외화대출은 은행법에 따라 규정된 은행들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민간 시중은행 전체가 대상이다.

경쟁입찰 방식의 외화 대출은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에도 활용된 바 있는 방식으로 한은이 국내 외화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복수가격 방식으로 낙찰자와의 대출 거래 금리를 적용해 외화를 대출하게 된다.

이번에 입찰되는 총액은 120억달러로 7일물 20억달러와 84일물 100억달러다. 지난 2008년 당시에는 1차 공급으로 40억달러가 공급됐는데 1차 공급 규모로만 본다면 이번 통화 공급량은 12년 전보다 세 배가 늘어났다.

입찰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진행되고 각각 응찰된 달러화는 오는 4월 2일 결제된다. 한 은행당 최소응찰 규모는 100만달러이며 최대응찰 규모는 7일물의 경우 3억달러, 84일물의 경우 15억달러로 규정된다.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은행들은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금 반환 의무 불이행 위험에 대비해 대출 금액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담보 종류는 한국은행의 원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증권 중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으로 하되 이러한 담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시장 운영규정’ 4조에 따른 여타 RP 매매 대상 증권과 원화 현금도 담보물로 인정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공급 규모인 120억달러는 시장 안팎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외화 자금 사정을 고려해 추가 입찰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외화 공급을 통해 시장 변동성이 축소돼 외환시장 사정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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