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했다.
이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효력이 있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등에도 소급적용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약 3조8000억원이 쌓여 있다.
이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쓰게 돼 있다. '시·도지사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따로 조례로 정해야 하고 사후 감사 등의 부담이 있었다.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도 재난관리기금의 원래 사용 용도가 아니다. 현재는 자치단체장의 결정과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등 지원에 쓸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런 절차 없이도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주는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주민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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