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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지원’ 도심집회에 형사고발 등 대응

대구시, ‘긴급지원’ 도심집회에 형사고발 등 대응

등록 2020.03.28 15:22

강정영

  기자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최근 도심 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향후 도심 내 집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시청 앞에서 긴급생계자금지원 지급시기 등의 이슈로 연일 집회·시위가 열렸다.

한편, 지난 26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긴급 생계자금 지급시기'를 두고 이진련 대구시의원과 언쟁을 벌이다 갑자기 쓰러져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실에 입원한 권 시장은 의식을 되찾으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코로나19 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음성이다.

현재 경북대병원 순환기내과에 입원중인 권 시장은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구토, 어지럼증, 흉통, 저혈압, 안구진탕 등의 증세를 보였다"며 추가상태를 보고 퇴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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