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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광주시,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등록 2020.03.27 17:41

강기운

  기자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수용가로, 매월 사용량 100㎥ 이하 사업장 대상한시적으로 27억원 규모···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7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극심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인 수용가로,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돼 부과된다.

기 납부한 3월, 4월 요금은 5월 부과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해 정산하고, 나머지는 6월 요금에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다.

김재식 시 하수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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