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8℃

  • 인천 18℃

  • 백령 14℃

  • 춘천 18℃

  • 강릉 23℃

  • 청주 19℃

  • 수원 18℃

  • 안동 19℃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9℃

  • 전주 20℃

  • 광주 18℃

  • 목포 17℃

  • 여수 19℃

  • 대구 20℃

  • 울산 22℃

  • 창원 21℃

  • 부산 21℃

  • 제주 20℃

대구시, 지방세·임대료 등 약 300억원 감면해준다

대구시, 지방세·임대료 등 약 300억원 감면해준다

등록 2020.03.26 13:08

강정영

  기자

대구시, 지방세·임대료 등 약 300억원 감면해준다 기사의 사진

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은 26일 '코로나19 대응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 내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12만 9천명에 대한 주민세(6만 2,500원) 80억 6,000여억 원을 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서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25%(5억원)와 주민세 24억원(재산분 2억원+종업원 6개월분 22억원)을 감면한다. 아울러, 지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4.30.→7.31.)한다.

매출감소로 힘든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임대료도 대폭 감면한다.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6개월분(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대구시는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대구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대구시민들은 약 300억 원 이상의 세금·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26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6명이 증가한, 총 6,482명이다.

26일 현재, 확진환자 1,875명은 전국 68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1,40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93명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