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12만 9천명에 대한 주민세(6만 2,500원) 80억 6,000여억 원을 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서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25%(5억원)와 주민세 24억원(재산분 2억원+종업원 6개월분 22억원)을 감면한다. 아울러, 지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4.30.→7.31.)한다.
매출감소로 힘든 자영업자 등을 위해 임대료도 대폭 감면한다.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6개월분(2~7월)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대구시는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1~6월)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대구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대구시민들은 약 300억 원 이상의 세금·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26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6명이 증가한, 총 6,482명이다.
26일 현재, 확진환자 1,875명은 전국 68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1,40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93명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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