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지속가능한 회사 만들자 합의경영정상화 실천·수익성 회복 목표 달성‘고용안정협정서·車 인센티브 프로그램’ 실행
25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이날 노사 양측은 기본급과 성과급 및 일시금 등을 동결하고 ‘2019년 임단협’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30일, 31일 노조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고용안정협정서’ 체결이다. 노사 양측은 양질의 제품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실행하여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합의 한 것.
또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다.
바우처는 잠정합의 가결 후 10일 이내 바우처를 발행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재직 중인 직원 또는 가족이 대상이다.
쉐보레 회사 판매차량 구매 혜택은 ▲트레일블레이저 ▲말리부는 300만원을 ▲스파크는 100만원의 인센티브 바우처 1매를 지급키로 했다. 다만 수입차량은 임직원구매프로그램에 따라 적용한다.
사실상 노조는 기본급과 성과급 대신하여 한국지엠 신차 100만∼300만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 것.또 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노조 측은 회사 내 비정규직 관련 요구사항은 별도로 논의키로 했다.
한국지엠 한 조합원은 “노조는 사측과 함께 회사 경영정상화와 국제적 경기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사측 또한 장기발전전망 특별요구, 별도요구안 등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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