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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만7세 미만 아동 1인당 최대 40만원

경주시, 만7세 미만 아동 1인당 최대 40만원

등록 2020.03.25 17:28

강정영

  기자

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주시)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2억원 규모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아동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아동으로, 1명당 월 10만원씩,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시행해 최대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사업이다.

지급방식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전자바우처 형식이며, 사용가능 지역과 업종을 제한함으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경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손창수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 빠른 시일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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