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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전기 등 63개사, ‘코로나 여파’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제재 면제

금호전기 등 63개사, ‘코로나 여파’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제재 면제

등록 2020.03.25 16:14

허지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 면제 대상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남선알미늄, 이수페타시스, 케이티앤지(KT&G), 서연이화, 서연, 에스엘, 금호전기 등 7곳이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 면제 대상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남선알미늄, 이수페타시스, 케이티앤지(KT&G), 서연이화, 서연, 에스엘, 금호전기 등 7곳이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KT&G와 금호전기 등 63개사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를 고려해 이들 기업의 제출 기한은 오는 5월15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힌 63개사와 감사인 36개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 면제 신청을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받았다. 이 기간 66개사가 신청했고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면제 대상이 됐다.

제재 면제 대상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남선알미늄, 이수페타시스, 케이티앤지(KT&G), 서연이화, 서연, 에스엘, 금호전기 등 7곳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케이에이치바텍,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이노와이즈,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오스템, 윙입푸드홀딩스,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삼보모터스, 경창산업, 서진오토모티브,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컬러레이홀딩스, 한프,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홀딩스, 화진, 라이트론, 케이제이프리텍, 한류AI센터, 제닉, 다산네트웍스, 엘아이에스, 뉴로스, 캔서롭 등 24개사다.

이중 이스트아시아홀딩스, 화진, 라이트론, 케이제이프리텍, 캔서롭 등 5개사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페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돼 제재 면제가 결정됐다.

코넥스 상장사는 에스에이티, 전우정밀, 티티씨디펜스, 명진홀딩스 등 4개사이며 비상장사는 태광실업, 에진텍, 온페이스, KCW, 아스트로젠, 원시스템, 에이피알, 프론티스, 서진캠, 한국수력원자력, 제로웹, 정우비나, 대한메탈, 대호하이텍 등 28개사로 나타났다.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63곳은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3개사는 원래 제출 기한인 3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 심사 및 증선위 의결을 통해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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