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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평가 소비자 비중 확대···개선 보험사에 인센티브

보험약관 평가 소비자 비중 확대···개선 보험사에 인센티브

등록 2020.03.25 12:00

장기영

  기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 상품 선정 기준. 자료=금융위원회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 상품 선정 기준. 자료=금융위원회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소비자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평가 대상 상품 선정 기준에 민원 건수가 반영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실제 약관 개선에 활용한 보험사에는 경영실태평가(RAAS)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개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일반인 대상 이해도 평가에 특별약관이 포함되고 일반인 평가 비중도 확대된다.

기존 이해도 평가에서는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을 평가했으나 보통약관과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손해 항목을 추가한다.

일반인 평가 비중은 10%에서 30% 확대한다. 이 비중은 50%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 상품 선정 기준에는 민원 건수를 반영한다. 신계약 건수 비율과 민원 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해 최종 선정 계수를 산정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와 함께 이해도 평가 결과와 약관 개선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에 대한 RAAS 항목 중 소비자 보호 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가 보험사의 실제 약관 개선으로 이어질 유인책이 부족해 평가 결과 활용이 미흡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실시되는 제2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부터 개선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은 “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에 대한 RAAS 실시 시 평가 결과가 우수한 보험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해져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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