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농업인 또는 그 가족이 코로나 19와 관련해 격리돼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력 수급문제로 정상적인 생산과 수확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들이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지원신청을 접수중이며, 금융기관 추천 대출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은 고정(1.8%)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기간은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 농가는 최대 3년)이다.
이승율 군수는 “농업인이 인력부족 및 판매처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통해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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