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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특별법 추진

민주당,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특별법 추진

등록 2020.03.23 15:54

임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외국은 종신형이 가능한 범죄지만 우리 법률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너무 관대하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범죄에 날개를 달고 악성 포자를 퍼트리는 변종 성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 등을 위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 “총선 후 4월 말 5월 초에 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한이 있어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n번방의 하나인 ‘박사방’과 관련, “박사(운영자 조모씨) 신상공개 청원이 224만명이 넘은 만큼 국민도 분노하고 있다”면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를 걸쳐 결정될 예정인데, 국민의 상식에 따른 결정이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범죄 특성을 무시하고 기존의 형법 조항을 적용하다 보니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적용된다”면서 “성 착취 카르텔을 끊는 법은 강력한 처벌로 구매자, 소비자뿐 아니라 범죄 동조자 모두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법안이 이미 발의됐다”면서 “다양한 법이 이미 계류 중인데 입법사항의 빈틈을 살피고 여러 범죄로 흩어진 법을 모아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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