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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구 평촌터미널 부지 서류접수 절차 특혜의혹 정면 반박

[안양시] 최대호 시장, 구 평촌터미널 부지 서류접수 절차 특혜의혹 정면 반박

등록 2020.03.23 11:05

안성렬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최대호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이 귀인동 구 평촌터미널부지(이하 터미널 부지) 관련 서류접수절차 특혜는 없었다고 해당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시장은 지난 19일 안양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터미널부지 서류절차 특혜주장 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터미널부지의 행정절차에 관해 지난해 10월 24일 접수한 서류를 다음날인 25일 관련기관과 각 부서에 협의 요청한 것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였다.

최 시장은 발언에서 “통상 주민제안이 접수될 경우 관련기관 및 해당부서로부터 먼저 검토 받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점을 주지시켜 학교관계는 교육지원청에, 소방관계는 소방서에, 교통관계는 교통정책과에 각각 검토 협의 요청했다”고 밝혔다.

즉 최초 제안서를 받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기관이나 부서 검토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터미널부지와 같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 접수는 총 13건에 이르렀는데 이중 협의서류를 늦게 제출한 4건을 제외한 9건 모두 접수당일 또는 다음날 해당기관 및 부서에 협의를 요청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또 하나 의혹이 제기된 골프접대 건에 대해서도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 시장은 “이와 같이 터미널부지 등에 특혜가 없었음을 여러 번에 걸쳐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의혹을 거론하는 것은 인격침해이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는 이 시기에 시정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거짓으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시민을 위한 바른 의정을 펼칠 것”을 제안하며 마무리 지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수렴

안양시청안양시청

안양시는 2020년도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다가구주택 등 9,900여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배율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내달 29일 결정 공시예정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안양시홈페이지(부동산포털),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택가격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안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할 것이 권장된다.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최대 2천만원 지원

안양시가 도시재생뉴딜지역 집수리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내 외부 경관 개선을 위한 집수리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2일 공고를 통해 사업대상 공모에 나섰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 한 주거환경정비를 추진해 원도심 거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안양관내에는 안양8동, 박달1동, 석수2동 등 3개소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이 지역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소유주면 가능하다. 시는 세대규모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의 공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 같은 상황의 주택 소유주가 공사 범위 및 금액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일 건축사협회와‘도시재생 집수리지원’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따라서 이 3개소 일대 집수리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주는 거주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문의 및 신청접수는 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 및 안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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