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개인 이메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안내’라는 신종 사기 메일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자메세지(인터넷주소 URL 포함), 개인메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이어 “지사 환급금 특별관리 기간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주소(URL)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4대사회보험징수포털, 고객센터,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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