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 법인의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전액 면제와 재산세(건축물·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의 10%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는 상반기 임대료 인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건축물)에 세액공제하고,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 사업체에는 재산세(건축물)에 5%를 감면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게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했으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지원을 시행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지원 대책은 경주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못했지만, 이를 상회하는 실질적이고 전 시민이 혜택을 보는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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