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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취약 채무자에 12개월 상환 유예···코로나19 극복 지원

예보, 금융취약 채무자에 12개월 상환 유예···코로나19 극복 지원

등록 2020.03.19 15:16

차재서

  기자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조정을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장 12개월간 상환을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사람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보는 자신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문자로 안내토록 하고, 채무자는 분할상환 유예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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