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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0조원 특단 조치(종합)

문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0조원 특단 조치(종합)

등록 2020.03.19 13:20

유민주

  기자

코로나로 타격입은 자영업자에 긴급 투입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단의 비상금융조치에 대해 청와대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면서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복합위기가 우려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들을 상대로 전폭적인 지원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은 연 1.5% 안팎의 초저금리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으로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 지원 대상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함께 발표했다.

그는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이 같은 조치에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했다.

다만 그는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 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점검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협력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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