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동구 소속 7급 공무원 A(34·남)씨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남동구가 이러한 의결을 최종 확정하면 A씨는 7급에서 8급으로 직급이 강등되고 3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기간에는 급여도 전액 받지 못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0시 7분께 인천 연수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뒷좌석에 탄 B(35·여)씨와 좌석을 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거 당시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면허정지 수치인 0.044%와 0.07%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와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도운 B씨는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남동구가 별도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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