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득이 예배시에는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를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 실시, 집회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사항 위반 시에는 예배·집회가 전면 금지되고,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이 청구된다.
이번 대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이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최근 밀접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부득이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회 제한을 고시했다.“며, ”각 종교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 대신 방송, 인터넷, 모바일로 대체하는 등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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