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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멈춰 세운 ‘분상제’···개포주공 등 조합 ‘숨통’

코로나가 멈춰 세운 ‘분상제’···개포주공 등 조합 ‘숨통’

등록 2020.03.18 16:35

수정 2020.03.18 16:50

김성배

  기자

국토부 “전염병 확산 막기 위해 불가피”은평 수색 등 일부 조합 총회 강행 맞서

8일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철거현장 주위는 높은 펜스가 쳐져 있었다. 이 단지는 지난 8월께 이주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이수정 기자8일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철거현장 주위는 높은 펜스가 쳐져 있었다. 이 단지는 지난 8월께 이주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시점(4월 28일)에 맞춰 정비사업 조합들이 각종 총회 개최를 서두르자 혹시 모를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이로써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등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달려왔던 조합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 분양을 준비중인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 27곳 중 절반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지난해 10월28일 기준)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당국과 협의한 결과 4월 이후엔 진정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적 결론 하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3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은 올해 4월 28일까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주, 철거, 구조심의, 굴토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6개월 내 분양이 빠듯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정비사업 조합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정비사업 조합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실제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기 때문.

부동산114가 전날(17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받고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단지는 총 27곳, 3만8740가구다.

이 중 7월까지 분양계획을 잡아둔 르엘신반포, 둔촌주공, 흑석3구역, 증산2구역, 용두6구역 등 14곳(2만3102가구)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색13구역,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 신월파라곤의 경우 5~7월 분양 예정었는데 이번 유예 조치로 추가로 상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분양을 확정하지 못한 개포주공1단지도 이를 기회삼아 사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상한제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 중 철거가 진행된 곳들은 최대한 사업을 서둘러 분양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 조합들은 여전히 총회 개최 강행 계획을 내비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 가능성도 있다.

서울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우려 속에서도 빠듯한 분양 일정 때문에 오는 30일 오후 3시에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6구역과 수색7구역, 증산동 증산2구역 등의 일부 강북 재개발 조합도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5월 하순까지 방역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제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들 조합은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하기 전까지 일정을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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