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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국토부 홈피 ‘타다 많아진다’에···“조롱하나”

이재웅, 국토부 홈피 ‘타다 많아진다’에···“조롱하나”

등록 2020.03.17 15:51

이어진

  기자

“밤새 잠 못자···대책 마련 못할망정 조롱”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사진=국토부 홈페이지 화면 캡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가 많아진다’, ‘타다 금지법이 아닌 모빌리티 혁신법’ 등으로 설명하자 금지법도 모자라 조롱한다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국토부를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여객법이 시행되면 ‘타다가 더 많아진다’ 등으로 설명하자 자신들의 서비스를 막아두고선 오히려 조롱한다고 강력 비판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를 콕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 놓고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올려놓다니. 국민을 조롱한다”고 비판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모빌리티 업체들을 플랫폼 운송, 가맹, 중개 등의 방식으로 제도권 내로 인입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타다의 경우 현행법 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 임대 시 운전자를 알선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다. 개정안에서는 항만과 공항, 6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타다 측은 항만과 공항, 6시간 이내 운전자 알선 등의 제한을 이유로 여객법을 ‘타다 금지법’이라 명명하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재웅 대표는 이달 초 여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쏘카 대표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타다는 현행법에서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사법부도 인정했다.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닫게 해놓고서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까지 한다”면서 “일자리 잃는 드라이버, 불편해지는 이용자, 타다 투자자를 위로해주지 못할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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