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4℃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2℃

  • 강릉 19℃

  • 청주 15℃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3℃

  • 광주 12℃

  • 목포 12℃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5℃

  • 창원 15℃

  • 부산 15℃

  • 제주 13℃

경주시,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세무편의 지원

경주시,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세무편의 지원

등록 2020.03.17 09:15

강정영

  기자

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주시)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하여도 6개월(최대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신청은 정책기획관 내 납세자보호관으로 피해입증서류를 우편‧팩스‧방문해 제출, 처리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세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