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황악 호두 종자에 대해 25년간 보호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묘목상이 등록된 호두 묘목을 생산해 판매하려면 묘목가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김천시에 내야 한다.
김천시는 대항면에 호두시험림을 조성해 호두 종자를 보호하는 한편, 봉산면에 육묘장을 만들어 매년 2천 주 이상 호두 묘목을 생산해 김천시산림조합을 통해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품종보호결정된 황악 품종을 집중 보급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등록된 품종이 농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나머지 품종도 보호결정을 받을수 있도록 노렸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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