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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총 40개··· 두산중공업·한화생명 등 추가

공매도 과열종목 총 40개··· 두산중공업·한화생명 등 추가

등록 2020.03.11 21:19

수정 2020.03.11 21:28

허지은

  기자

10일 11개 지정 이어 12일 19개 추가 지정

공매도 과열종목 총 29개··· 두산중공업·한화생명 등 추가/사진=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공매도 과열종목 총 29개··· 두산중공업·한화생명 등 추가/사진=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

지난 10일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 이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크게 늘었다.

11일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총 40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강화된 전날 11개가 지정된 이후 하루만인 이날 29개 종목이 추가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중공업과 한화생명, 부광약품 등 8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됐다. 코스닥에선 포티스와 에이비엘바이오, 제넥신, 유틸렉스 등 21개 종목이 선정됐다.

규제 강화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29개 종목은 10거래일(2주)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시장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3개월간 강화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시 공매도 금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강화된다. 또 공매도 거래 대금 기준을 2배 이상 낮춰 평소보다 공매도 거래 대금이 덜 늘어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주가 하락폭이 20% 이상되는 종목의 과열종목 지정을 신설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코스피는 2배, 코스닥은 1.5배 이상일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공매도란 주식 가격이 내릴 것을 예상해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싼 값에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을 시행해 공매도 과열종목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며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해 3개월간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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