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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위반’ 에스에프씨·뉴프라이드 검찰 고발

증선위, ‘회계위반’ 에스에프씨·뉴프라이드 검찰 고발

등록 2020.03.11 20:25

허지은

  기자

증선위, ‘회계위반’ 에스에프씨·뉴프라이드 검찰 고발/사진=연합뉴스증선위, ‘회계위반’ 에스에프씨·뉴프라이드 검찰 고발/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와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 대해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에스에프씨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 조치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3억551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에스에프씨는 지난 2016년 말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또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저축은행에 회사 보유 예금과 자기주식, 부동산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2016년 말부터 2018년 3분기에 걸쳐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관련 예금 등 담보제공사실, 유상증자 자금 사용제한, OOO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시 체결한 약정,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등의 주석을 미기재했다.

증선위는 에스에프씨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에스에프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제재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지난 2018년 결산에서 최대주주가 된 인물의 증자자금 60억원을 회사 자회사로부터 대여했지만 이를 2018년 연결재무제표 주석 특수관계자 거래 부분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별도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사 비용을 자회사에 계상하는 식으로 영업이익 23억3400만원을 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 고발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과징금 최종 부과액은 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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