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광업계 대상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인천시내 중소기업 규모의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7억원을 한도로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의 이자차액을 보전·지원한다. 상환조건은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상환으로 선택적 이용이 가능하다.
3월 10일 현재 35개 업체 약 65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 자금지원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사용계획서, 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와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천관광공사는 하버파크호텔 내 입점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월 35%를 감면하기로 하는 착한 임대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성금을 모으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박정준 안전감사팀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관광사업체들에게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착한 임대료 정책과 직원들의 성금 모금이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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