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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입국제한 조치국에 ‘기업인 예외입국허용’ 협의해라”

문 대통령 “입국제한 조치국에 ‘기업인 예외입국허용’ 협의해라”

등록 2020.03.10 12:15

유민주

  기자

‘코로나19 음성’ 확인 강조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로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했다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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